싸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피고발…"대리처방 아닌 대리수령, 과오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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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PSY) 2022.4.2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7)가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돼 피고발 및 입건된 가운데, 대리 수령은 있었지만 대리 처방 없었다고 밝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싸이에 대해 수사 중이다.
현재 입건된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처방받고 의약품은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낙스는 불안 장애 치료와 증상 완화 효과를 가진 의약품이며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인데, 둘 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경찰은 해당 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B 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28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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