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마치고 나온 아버지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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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구성해 ‘중국 다이어트 캔디’ 판 30대 여성…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해 수십억 원어치의 중국 다이어트 캔디를 판매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억4764만원을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7123
저 판결 내린 판사는 최근까지도 판사로 재직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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